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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일 2015-07-06
  • 조회수 879
  • 담당부서
  • 문의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정부 재정누수 방지 및 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 2015. 7. 1. ~ 9. 30.



2. 신고대상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9대분야



   - 연구 기술개발(R&D)분야 부정수급, 농.어.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부정수급, 

   - 교육분야  (국.공립 사립대 보조금) 부정수급

   -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 복지분야(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 벤처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3. 접수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4. 접수방법

   - 방문.우편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팩   스 : (02)2110-0678

   - 현지출장 : 격.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5. 처리방법

   - 수사기관(검.경).감사원.감독기관 이첩 원칙

   - 단순한 구두 신고나 익명의 제보 등에 대하여도 적극 대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