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기준 개정
- 작성일 2014-05-28
- 조회수 901
- 담당부서
- 문의처
ㅇ 윤리경영 옴부즈만(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직무 및 권한 확대
- 반부패 청렴 제도개선 권고, 고충민원 자문을 직무 및 권한에 추가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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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
윤리경영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기준 개정
ㅇ 윤리경영 옴부즈만(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직무 및 권한 확대
- 반부패 청렴 제도개선 권고, 고충민원 자문을 직무 및 권한에 추가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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