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부조리신고 처리기준 개정
- 작성일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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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문의처
ㅇ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를 경유하여 개정(안) 마련
- 부점별 윤리경영 실천 옴부즈만(4급 이하) 회의 및 의견수렴(5.19)
- 외부 옴부즈만(변호사, 회계사 등) 회의 및 자문(5.20)
- 윤리경영협의회 심의(5.23)
ㅇ 주요 개정내용
- 내부부조리 신고방법에 사장 또는 감사의 외부메일을 통한 직접신고를 추가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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