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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부조리신고 처리기준 개정

  • 작성일 2014-05-28
  • 조회수 829
  • 담당부서
  • 문의처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를 경유하여 개정() 마련

- 부점별 윤리경영 실천 옴부즈만(4급 이하) 회의 및 의견수렴(5.19)

- 외부 옴부즈만(변호사, 회계사 등) 회의 및 자문(5.20)

- 윤리경영협의회 심의(5.23)

주요 개정내용

- 내부부조리 신고방법에 사장 또는 감사의 외부메일을 통한 직접신고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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