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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행동강령 개정

  • 작성일 2014-05-28
  • 조회수 804
  • 담당부서
  • 문의처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를 경유하여 개정() 마련

- 부점별 윤리경영 실천 옴부즈만(4급 이하) 회의 및 의견수렴(5.19)

- 외부 옴부즈만(변호사, 회계사 등) 회의 및 자문(5.20)

- 윤리경영협의회 심의(5.23)

주요 개정내용

- 임직원의 부당한 정치행위 제한

- 사업자보증 클린안내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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