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행동강령 개정
- 작성일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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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문의처
ㅇ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를 경유하여 개정(안) 마련
- 부점별 윤리경영 실천 옴부즈만(4급 이하) 회의 및 의견수렴(5.19)
- 외부 옴부즈만(변호사, 회계사 등) 회의 및 자문(5.20)
- 윤리경영협의회 심의(5.23)
ㅇ 주요 개정내용
- 임직원의 부당한 정치행위 제한
- 사업자보증 클린안내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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