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일 2016-09-01
- 조회수 1,233
- 담당부서
- 문의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16-09-01 ~ 2016-11-30
-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번
- 신고접수 :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홈페이지) : www.acrc.go.kr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팩스번호) : (044) 200-7972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 스마트폰 앱 : '부패 공익신고 앱'
- 신고대상 : 각종 정부 보조금
1. 연구개발비(R&D), 2. 어린이집, 3. 요양급여, 4. 복지시설, 5. 농•축•임 수산업, 6. 실업급여, 7. 유가보조금
§ 기타 (사무장 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
- 신고처리
► 자체 조사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원)
- 운영기간 : 2016-09-01 ~ 2016-11-30
-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번
- 신고접수 :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홈페이지) : www.acrc.go.kr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팩스번호) : (044) 200-7972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 스마트폰 앱 : '부패 공익신고 앱'
- 신고대상 : 각종 정부 보조금
1. 연구개발비(R&D), 2. 어린이집, 3. 요양급여, 4. 복지시설, 5. 농•축•임 수산업, 6. 실업급여, 7. 유가보조금
§ 기타 (사무장 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
- 신고처리
► 자체 조사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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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