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기지 이용 취약차주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안내
- 작성일 2023-11-30
- 조회수 736
- 담당부서 유동화자산부
- 문의처 유동화자산부1688-8114
ㅇ {면제대상}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제외)를 이용 중인 NICE CB점수 804점 이하 저신용자
ㅇ {면제방법} 대출금 전액 또는 일부상환 시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 조기상환수수료 납부 익영업일에 공사에서 면제대상자 확인 후 고객계좌로 수수료 환급 예정
ㅇ {면제기간} '23. 12 . 1. ~ '25. 1. 31. (대출상환일 기준)
- 담당부서 : 홍보실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