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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 및 청약저축 우대금리 변경 안내

  • 작성일 2023-08-23
  • 조회수 10,370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정책모기지부1688-8114

2023.8.30(수) 신청분 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가 0.3%p 인상되고, 청약저축 우대금리가 변경됩니다.


ㅁ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23.8.30 신청분부터 적용)

(연,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연소득(부부합산)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 이하2.452.552.652.7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802.903.003.05
4천만원 초과3.053.153.253.30

   ※ 생애최초 신혼가구의 경우 위 금리보다 0.3%p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ㅁ 청약통장 우대금리

  - (현행) 1년(12회차) 0.1%p, 3년(36회차) 0.2%p

  - (변경) 5년(60회차) 0.3%p, 10년(120회차) 0.4%p, 15년(180회차) 0.5%p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청약통장 해지 시 우대금리 제외


ㅁ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일원화 기간('23.8.1~'23.12.31) 동안에는 HUG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