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 및 청약저축 우대금리 변경 안내
- 작성일 2023-08-23
- 조회수 12,915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정책모기지부1688-8114
2023.8.30(수) 신청분 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가 0.3%p 인상되고, 청약저축 우대금리가 변경됩니다.
ㅁ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23.8.30 신청분부터 적용)
(연,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연소득(부부합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80 | 2.90 | 3.00 | 3.05 |
4천만원 초과 | 3.05 | 3.15 | 3.25 | 3.30 |
※ 생애최초 신혼가구의 경우 위 금리보다 0.3%p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ㅁ 청약통장 우대금리
- (현행) 1년(12회차) 0.1%p, 3년(36회차) 0.2%p
- (변경) 5년(60회차) 0.3%p, 10년(120회차) 0.4%p, 15년(180회차) 0.5%p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청약통장 해지 시 우대금리 제외
ㅁ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일원화 기간('23.8.1~'23.12.31) 동안에는 HUG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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