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 변경 안내
- 작성일 2016-10-14
- 조회수 36,120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구광진051-663-8295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 변경 안내>
항상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 변경에 따라 취급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오니 고객님의 내집마련 자금업무와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한 : 2016. 10. 19. ~ 2016. 12. 31. (신청완료일 기준)
② 주택가격 : 9억원 → 3억원 이하
③ 대출한도 : 5억원 → 1억원 이하
④ 자금용도 : 구입, 보전, 상환 용도 가능 → 구입용도만 가능
⑤ 연소득 : 제한 없음 →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⑥ 아낌e 보금자리론 취급 중단
※ 2016년 10월 19일 신청완료분부터 변경된 요건이 적용됩니다
단, 10월 19일 이후에 대출 신청하시는 경우라도 10월 18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안하신 고객님은 변경 전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 변경에 따라 취급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오니 고객님의 내집마련 자금업무와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한 : 2016. 10. 19. ~ 2016. 12. 31. (신청완료일 기준)
② 주택가격 : 9억원 → 3억원 이하
③ 대출한도 : 5억원 → 1억원 이하
④ 자금용도 : 구입, 보전, 상환 용도 가능 → 구입용도만 가능
⑤ 연소득 : 제한 없음 →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⑥ 아낌e 보금자리론 취급 중단
※ 2016년 10월 19일 신청완료분부터 변경된 요건이 적용됩니다
단, 10월 19일 이후에 대출 신청하시는 경우라도 10월 18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안하신 고객님은 변경 전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홍보실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