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등 지정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 안내
- 작성일 2018-12-28
- 조회수 3,312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김영빈1688-8114
2018년 12월 31일부터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이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되었습니다. (12월 31일 0시부터 보금자리론 신청시 변경사항 적용)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홍보실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