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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자 유의사항

  • 작성일 2019-01-28
  • 조회수 3,242
  • 담당부서 ICT전략부
  • 문의처 주광석02-2014-7659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유의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이용자 유의사항 공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당사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님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비밀번호 유출위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수첩·지갑·휴대폰 등 타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매체에

   기록하지 않고, 타인(금융회사직원 포함)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 금융계좌, 공인인증서 등의 각종 비밀번호는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합니다.

  - PC방 등 공용장소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자제합니다.

  -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프로그램 이용 종료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여 타인에게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 당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이용자 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 금융거래 시,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비정상적인 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잔고와 거래내역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로 이체 할 수 있는 1일·1회 한도를 설정하여 부정사용에 대비합니다.

  -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 알림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3. 해킹·피싱 등 전자적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바이러스 백신,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최신 윈도우 보안패치를 사용합니다.

  - 의심되는 이메일이나 게시판의 글을 열어보지 말고 첨부파일은 열람·저장하기 전에 백신으로 검사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USB, 스마트카드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합니다.

 - 선수금 입금요구, 상식 이하의 대출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동 대출 취급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