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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변경안내

  • 작성일 2018-09-13
  • 조회수 4,113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주효림051-663-8283~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9월 18일 예정)에 따라 수도권 및 용인,화성,파주,세종 등의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 변경에 따라 LTV(대출한도)산정시 대출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아파트 이외의 보금자리론 포함)을 신청하려는 고객께서는 가급적 시행일 이전에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개정 이전 신청완료한 대출은 시행령 개정이후 대출실행시에도 시행령 개정이전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