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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변경 안내

  • 작성일 2020-02-21
  • 조회수 4,384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김현우1688-8114

보금지리론(아낌-e보금자리론 포함)을 신청하시려는 고객님께 안내드립니다.


조정지역 추가로 인해 안내드립니다.


수원 영통,권선,장안 ·  안양 만안 · 의왕에 대하여 조정대상 지역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LTV.DTI 규제가 됩니다.

*보금자리론 실수요자

1.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2. 주택가격 5억원 이하

3. 부부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셔야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로 자금계획 수립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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