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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신청 관련 유의사항 재안내

  • 작성일 2020-04-09
  • 조회수 13,929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윤영덕1688-8114

보금자리론(아낌e-보금자리론 포함)을 신청하시려는 고객님께 안내드립니다.



□ 오는 4월 14일 신청접수 완료분부터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대출희망일자 변경) 대출희망일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 70일 이내로 지정한 건에 한해 접수 허용할 예정입니다.


 2. (더나은 보금자리론 최대대출한도 변경) 기존 대출잔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최대 3억 원, 승인일 현재 담보인정비율

    90% 이내로 적용하던 부분을 최대 2억 원, 담보인정비율 80%로 하향조정됩니다.

    (만기일시 상환비율은 2금융권 대출 잔액의 최대 10%까지 허용)

   * 미성년 자녀 3자녀 이상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억 원



□ 후취담보 신규사업장 대상 잔금대출 취급 한도 및 후순위 구입용도 보금자리론 취급 관련

 

 ㅇ 후취담보 신규 사업장 대상 잔금대출 취급한도는 종전과 같이 3억 원(미성년 자녀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4억 원)으로

     유지되며, 후순위 구입용도 보금자리론도 종전과 같이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입용도 보금자리론 처분조건부 대출 요건이 변경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향후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을 통한 자금계획 수립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