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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 관련 안내

  • 작성일 2020-03-24
  • 조회수 8,499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부미정051-663-8453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3.24일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55세로 하향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부부 중 한 명이 만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월지급금은 가입연령이나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 고객님께서는


사전에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관할지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공사소개 > 주택금융공사 소개 > 본사 및 지사 찾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