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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수령액, 2월 3일 신규신청자부터 조정

  • 작성일 2020-02-03
  • 조회수 2,784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부미정051-663-8453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려는 고객님께 안내드립니다.

2월 3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수령액이 조정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주택연금 신청자의 월수령액은 일반 주택의 경우 기존 대비 평균 1.5% 늘어납니다.
 * (참고) 홈페이지 > 주택연금 > 주택연금 소개> 월지급금 예시


이번 조정으로 월 수령액은 평균 ▲60대 3.9% 증가 ▲70대 1.4% 증가 ▲80대 0.5% 감소 ▲90대 1.0% 감소하며,

주택가격별 월수령액은 평균 ▲3억원 2.3% 증가 ▲5억원 2.3% 증가 ▲7억원 1.0% 증가 ▲9억원 0.7% 감소합니다.


조정된 월수령액은 2월 3일 신규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와 1월까지 신규신청자는 기존 금액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월지급금 변동률은 가입연령이나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 고객님께서는 사전에 공사에 문의하여 월수령액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