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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6.17일)에 따른 보금자리론 신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작성일 2020-06-26
  • 조회수 4,351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과장 윤영덕1688-8114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려는 고객님들께 안내드립니다 .

 

 ㅇ 지난 '20.6.17일에 발표된 정부 대책에 따라, 오는 '20.7.1일(수) 부터 담보주택 구입용도로 보금자리론신청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차주 본인이 담보주택에 전입하고,
    - 전입일로부터 1년 간 전입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동의하셔야만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20.6.30일(화) 이전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납부한 고객이 '20.7.1일(수) 이후

             구입용도 보금자리론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ㅇ 위 전입 및 전입유지조건을 위반하시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차주 본인에 대하여 부득이 대출금이 회수되고 3년간 신규(추가)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