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작성일 2020-04-01
- 조회수 17,161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윤영덕1688-8114
보금자리론(아낌e-보금자리론 포함)을 신청하시려는 고객님께 안내드립니다.
□ 오는 4월 14일 신청접수 완료분부터,
1. (대출희망일자 변경) 대출희망일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 70일 이내로 지정한 건들에 한해 접수 허용할 예정입니다.
2. (더나은 보금자리론 최대대출한도 변경) 기존 대출잔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최대 3억 원, 승인일 현재 담보인정비율 90% 이내로 적용하던 부분을 최대 2억 원, 담보인정비율 80%로 하향조정됩니다.(만기일시 상환비율은 2금융권 대출 잔액의 최대 10%까지 허용)
*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억 원
3. (후순위 구입용도 보금자리론 취급 중단) 선순위 디딤돌대출 또는 보금자리론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구입용도 보금자리론 취급이 중단됩니다.
※ 취급제한 예시
ㅇ (디딤돌대출과 혼용) 1순위 디딤돌대출 + 2순위 보금자리론 → 2순위 보금자리론 취급 불가
ㅇ (보금자리론 추가대출) 소유권 보전(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지라도 1순위 보금자리론 취급 후 2순위 보금자리론 추가 취급 불가
보금자리론 대출을 통한 자금계획 수립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홍보실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