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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 신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작성일 2020-10-12
  • 조회수 8,022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김가영1688-8114

u-보금자리론(아낌e-보금자리론 포함)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신청하시려는 고객님께 안내드립니다.



<u-보금자리론(아낌e-보금자리론 포함)>


□ '20.10.15일부터 아래와 같이 보금자리론 제도가 변경됩니다.


 ㅇ (주택가격 취급제한 변경) 대출승인일의 담보주택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출신청일 시세정보가 6억원 이하인 경우 취급 가능합니다.


 ㅇ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소득기준 완화) 다자녀우대금리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ㅇ (처분조건부 보금자리론 유한책임형 허용) 주택보유 요건이 무주택에서 무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까지 허용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20.10.15일부터 아래와 같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제도가 변경됩니다.


 ㅇ (주택가격 심사기준 추가) 접수일 기준 담보주택의 가격정보*가 있는 경우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인일 기준 담보주택 가격정보*가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5억원으로 간주합니다.



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통한 자금계획 수립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