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8월 11일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 0.25%p 인상 및 유의사항 안내
- 작성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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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박승빈1688-8114
2023.8.11.일(신청완료일 기준)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가 0.25%p 인상됩니다('우대형' 금리는 동결)
□ 8월 11일 보금자리론 금리(t, 아낌e 보금자리론 기준)
ㅇ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금리 4.40% 4.50% 4.55% 4.60% 4.65% 4.70%
※ u-보금자리론은 만기별 0.1%p 가산
ㅇ 우대형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금리 4.05% 4.15% 4.20% 4.25% 4.30% 4.35%
※ u-보금자리론은 만기별 0.1%p 가산
□ 2023.8.10일 21시까지 신청완료하신 고객님은 인상 전 금리를 적용 받게 됩니다.
□ 기혼(결혼예정 포함) 고객님의 경우 8.10일 21시까지 배우자(또는 결혼예정자)의 정보제공동의(전자서명)까지 마쳐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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