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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변경 안내

  • 작성일 2021-05-07
  • 조회수 5,673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김가영1688-8114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5월 11일 예정)에 따라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하 '소액임차보증금')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 변경에 따라 LTV(대출한도) 산정 시 대출금액의 감소 및 MCG 보증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금자리론(아파트 이외) 및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려는 고객님 중에서 개정 전 소액임차보증금 적용을 원하시는 경우

    시행일 전(5월 10일)까지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개정 전 신청완료한 대출은 시행령 개정 이후 대출 실행 시에도 시행령 개정 전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적용


   ※ 개정된 소액임차보증금

 

    1. 서울특별시 : 5,0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3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2,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2,000만원


□ 기혼(결혼예정 포함)인 경우, 시행일 전(5월 10일)까지 반드시 배우자(또는 결혼예정자)의 정보제공동의(전자서명)까지

   완료해 주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