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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맞춤형 원금상환 유예 특례 시행 안내

  • 작성일 2021-05-04
  • 조회수 1,878
  • 담당부서 유동화자산부
  • 문의처 권일준051-663-8373


□ 공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였거나 서류 증빙이 어려운 특수고용형태의 고객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코로나19 맞춤형 원금상환 유예 특례 시행하였습니다.



□ 특례 대상자는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 계좌를 보유하고, 대출받은 후 1년(고용산업위기지역 해당자는

   6개월) 이상 경과한 고객님 중 정부로부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신 고객님은 추가

   서류 증빙이 없어도 원금상환 유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대출거래 약정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공사가 다른 요건을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유예 지원이 결정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금상환 유예 제도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공사홈페이지>주택담보대출>채무조정제도>원금상환 유예

   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 특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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