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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개정사항 관련 안내

  • 작성일 2021-12-30
  • 조회수 3,946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김민영1688-8114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신청하시려는 고객님들께 안내드립니다.

 '22.1.1일 신규 신청완료분부터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ㅇ (대출한도 상향) 담보주택당 한도가 5천만원씩 상향됩니다.

  - 담보주택당 한도 : 2.5억(신혼가구 2.7억, 다자녀·2자녀가구 3.1억) 이내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1.5억 


 ㅇ (전자계약 우대금리 연장)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공하는 우대금리(0.1%p)의 운영기한을 '22.12.31일까지 1년 연장합니다.


 ㅇ (자산심사 기준금액 변경) 순자산 기준금액이 3.94억원에서 4.58억원으로 변경됩니다.


 ㅇ (대출계약 철회가능시점 명확화)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계약 철회 가능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통한 자금계획 수립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