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이용 고객 처분기한 유예 신청
- 작성일 2020-08-21
- 조회수 14,017
- 담당부서 유동화자산부
- 문의처 윤성민 대리051-663-8386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 「처분기한유예 신청」
참여자격 |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고객 |
처분주택 조건 | ㅁ 고용,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로 지정기간 내 또는 지정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처분기한이 도래한 경우 ㅁ 대출실행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해확인 또는 재해복구 자금을 받은 경우 |
참여방법 | ㅁ 아래 "처분기한유예 신청"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대출계좌, 상품 종류 선택 후 처분기한유예 신청 ☞ "신청 완료" 클릭 |
지정기간 | ㅁ 붙임.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현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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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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