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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신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작성일 2020-05-15
  • 조회수 5,844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윤영덕1688-8114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시려는 고객님들께 안내드립니다.


ㅁ 오는 5.22일(금) 공사 홈페이지 신청접수 완료분부터, 기존1주택 보유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처분조건부 보금자리론 이용 시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단축(2년 > 1년) 됩니다.


ㅁ 위 변경사항은 기존 1주택 보유자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다른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 됩니다.  

    (처분기한은 신청시점 보금자리론 담보주택 소재지의 규제 적용여부에 따라 확정되며, 향후 규제 적용이 변경되더라도 처분기한이 연장되거나 단축되지 않음)


   * 보금자리론 담보주택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닐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2년)은 동일 유지


ㅁ 담보주택 소재지의 규제 적용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처분대상 기존 주택이 미처분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기한이익 상실과 더불어

     채무자의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3년간 제한됩니다.



위 사항은 사전예고되었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

보금자리론을 통한 자금계획 수립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