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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작성일 2020-04-01
  • 조회수 17,157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윤영덕1688-8114

보금자리론(아낌e-보금자리론 포함)을 신청하시려는 고객님께 안내드립니다.


 오는 4월 14일 신청접수 완료분부터,


1. (대출희망일자 변경)  대출희망일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 70일 이내로 지정한 건들에 한해 접수 허용할 예정입니다. 


2. (더나은 보금자리론 최대대출한도 변경) 기존 대출잔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최대 3억 원, 승인일 현재 담보인정비율 90% 이내로 적용하던 부분을 최대 2억 원, 담보인정비율 80%로 하향조정됩니다.(만기일시 상환비율은 2금융권 대출 잔액의 최대 10%까지 허용)

*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억 원


3. (후순위 구입용도 보금자리론 취급 중단) 선순위 디딤돌대출 또는 보금자리론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구입용도 보금자리론 취급이 중단됩니다. 


  취급제한 예시

  ㅇ (디딤돌대출과 혼용) 1순위 디딤돌대출 + 2순위 보금자리론 → 2순위 보금자리론 취급 불가

  ㅇ (보금자리론 추가대출) 소유권 보전(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지라도 1순위 보금자리론 취급 후 2순위 보금자리론 추가 취급 불가


보금자리론 대출을 통한 자금계획 수립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