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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보전용도 보금자리론 신청제한 안내

  • 작성일 2020-02-21
  • 조회수 9,087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김현우1688-8114

보금자리론(아낌e-보금자리론 포함)을 신청하시려는 고객님께 안내드립니다.


오는 3.1일 신청분부터 보금자리론 보전용도는 전세자금반환용도로만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전세자금반환용도는 현재 담보주택에 유효한 임대차를 모두 반환하여 신청인이 실거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자금반환용도는 현 담보주택의 임대차만료일이 대출신청일자로부터 50일 이후여야 신청가능하며, 대출 시 임대보증금 상환 및 임차인 퇴거 증명이 되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합니다.



※ 구입용도와 상환용도는 기존과 변경사항 없이 신청가능하며, 보전용도 변경사항 발생 시 추후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