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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심사대상자 선정 관련 안내사항

  • 작성일 2019-10-07
  • 조회수 13,996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하은주1688-8114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심사대상자 선정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심사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님께 심사대상자 선정여부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였으며,

10월 1일 당시 연락처 미기재 등으로 미발송된 고객 대상으로 금일 16시에 대상자선정 SMS를 발송하였습니다.

* 심사대상자 선정기준 : 주택가격 2억 1천만원 이하


동 문자메시지는 고객님이 신청단계에서 입력하신 휴대폰 번호로 발송하였으며,

잘못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신 경우 심사대상자 선정 안내 등 향후 모든 절차 안내 메시지 수신이 불가합니다.


주택가격을 2억 1천만원 미만으로 신청하였으나 심사대상자 선정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신 경우,

① 공사 홈페이지 - 국민참여 - 고객의소리* 또는 ② 공사 콜센터(1688-8114)를 통해 문의하시어 연락처 정보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조속한 정정처리를 위하여, 고객의 소리를 통해 문의하시는 경우 문의글 제목에 [연락처변경요청]을 반드시 포함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단계에서 입력한 본인 휴대폰 번호 확인 경로 (마지막 4자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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