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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개정사항 안내

  • 작성일 2019-09-20
  • 조회수 5,150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주효림1688-8114

2019년 9월 30일 신규접수분부터 디딤돌대출에 대하여 자산기준*이 신규 적용될 예정이오니
디딤돌대출을 신청하시려는 고객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대출 대상에서 제외

* 자산심사(관련 이의제기 포함)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수행


※ 9월 29일 까지 신청을 완료하시면 변경 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