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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등 지정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 안내

  • 작성일 2018-12-28
  • 조회수 3,309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김영빈1688-8114

2018년 12월 31일부터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이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되었습니다. (12월 31일 0시부터 보금자리론 신청시 변경사항 적용)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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