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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개정사항 안내

  • 작성일 2018-12-27
  • 조회수 5,011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주효림1688-8114

2019년 1월 1일 신규접수분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준 및 청약저축 우대금리 적용 기준을 변경할 예정이오니

디딤돌대출을 신청하시려는 고객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준과 관련하여 '18.9.14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적용이 불가합니다.


ㅇ 청약저축 우대금리 적용시,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선납은 포함합니다.



※ 12.31일 18시까지 신청을 완료하시면 변경 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