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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 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국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을 포함)
* 주택 보유수 - 아래 중 하나에 해당(부부기준)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자
보유주택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의 합산이 12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의 합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
* 소득유무 -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
* 부채유무 -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신용대출 유무와는 관계없음
* 신용상태 -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자(금융권의 신규대출이 가능한 자,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배우자도 신용관리정보가 없어야 함)
* 대상주택 - 「주택법」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법」상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 「주택법」 상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
<아래와 같은 경우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① 주거목적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② 자녀, 형제 등 제3자가 소유한 주택
③ 기타 부동산(전·답·임야·나대지·잡종지 등) 또는 분양권
④ 등기되지 않거나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⑤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⑥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① 보증상담 및 신청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사의 관할지사를 방문하셔서 보증상담을 받으신 후 보증신청을 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상담접수가 가능합니다.
② 보증 심사
보증 및 대출 신청을 하시면 공사는 1주택 여부, 담보주택 평가 등 내부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증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보증약정/담보설정
보증승인 후 공사에 방문하시어 보증약정을 체결하시며, 공사에서는 해당 주택에 1순위로 근저당권(신탁방식의 경우 신탁 등기)을 설정합니다.
※ 저당권을 설정 시 고객님께서 ①보증금액의 120% 또는 ②최초보증기한(부부기준 연소자가 100세에 도달하는 해)의 예상주택가격(보증신청일 기준 주택가격에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액) 중에서 저당권설정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④ 보증서 발급
공사에서는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⑤ 대출 약정
대출을 받으시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시어 주택연금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십니다.
⑥ 연금 등의 수령
원하시는 날짜에 연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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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주민등록 등본 2부, 전입세대 열람표 1부,
(저당권방식) 인감증명서 2부(공동소유인 경우 각각),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등기권리증 원본
(신탁방식) 인감증명서 2부(공동소유인 경우 각각), 가족관계 증명서 1부(배우자있는 경우 각각), 등기권리증 원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배우자가 세대를 달리할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담보주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초본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공사를 방문하실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제출서류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