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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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합산가격 2억원 미만이면 우대형 대상이 되나요?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주택자의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저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 정부의 재원이 지원되는 상품이므로, 사회 통념상 주택보유수가 보유 자산의 중요한 척도임을 감안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우대형 가입 이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제된 상품으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월 받는 월지급금이 일반형 주택연금 수준으로 조정되며, 다만 추가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월지급금은 당초 수준으로 재조정됩니다.

  • 고객이 공사의 지사에 내방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상담 후 신청을 결정하고 필요서류들을 제출하시면, 공사에서 주택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공사에서는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표준처리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통상 2~3주가 소요되나, 관할 지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을 이용하시다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3년 동안 동일주택을 담보로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가입 시점의 주택가격(평가액)이 직전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평가액)에 직전 가입 시점의 연금모형상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액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형식으로 대출을 받는 형태의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연금에서는 주택과 그 주택이 속한 토지를 담보로 하도록 법규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만으로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농가주택은 주택연금 취급이 가능한 주택이오니 자세한 가입문의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지사(공사홈페이지>공사소개>본사 및 지사찾기)를 통해서 상담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시에도 연금을 계속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15.9.25.개정).

    단, 재건축등에 참여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등 공사의 요구사항에 따르는 경우에 한합니다.

    ※ 주택연금 이용 중 재건축등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재건축등 사업기간에도 공사법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담보주택에 공사의 1순위 근저당권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므로, 조합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이주비대출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가격이 변동되더라도 당초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지급금을 가입기간 동안 계속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자녀 소유의 주택으로는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청인 본인 소유이거나, 부부 공동소유의 주택으로만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의 일부분만을 주택연금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 목적으로 주택가격의 일부만을 주택연금 이용시 향후 주택가격의 등락에 따라 상속효과가 오히려 반감될 수 있고 주택연금으로 활용되지 않는 지분의 권리행사 등에 따른 부작용의 우려 등으로 주택의 일부분에 대한 주택연금 이용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주택연금이란 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지급을 보증하는 역모기지제도*로 만 55세 이상(부부기준)의 분들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 등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대출받는 제도이며, 공사가 고객을 위해 보증하고 은행은 대출을 취급합니다.

     

    가입자는 생존기간동안 연금 등의 방식으로 대출금을 받고 사망후 담보주택 매각 등의 방법으로 그동안의 대출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합니다.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담보로 제공된 주택 가격범위 내에서 하면 되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주택처분액은 상속인께 상속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평생 거주를 보장하며 은퇴후 자녀들에게 부양부담을 지우지 않고 당당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역모기지제도란?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매달 대출받는 제도입니다. 역모기지제도는 소득이 없어도 상환은 사후에 하면 되므로 주거가 안정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상환압박이 없습니다. 반면에 모기지론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시에 고액의 대출을 받고 매달 상환해야 하는 대출로 소득이 없으면 연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 주택연금

    * 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국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을 포함)

    * 주택 보유수 - 아래 중 하나에 해당(부부기준)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자

                           보유주택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의 합산이 12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의 합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

    * 소득유무 -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

    * 부채유무 -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신용대출 유무와는 관계없음

    * 신용상태 -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자(금융권의 신규대출이 가능한 자)

    * 대상주택  - 「주택법」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법」상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 「주택법」 상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
                 

     <아래와 같은 경우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① 주거목적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② 자녀, 형제 등 제3자가 소유한 주택
     ③ 기타 부동산(전·답·임야·나대지·잡종지 등) 또는 분양권
     ④ 등기되지 않거나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⑤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⑥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