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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알기쉽게 이해하기 사전설명 영상
주택연금 알아보기
주택연금 팩트체크
주택연금 가입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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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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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아래 ①~⑤ 참조)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 보증기한
- 연금지급기한
(본인 및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가입연령 등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가입자의 연령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
담보제공(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 |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 불가능 | 가능 |
주택연금 이용 중 담보설정방식 변경이 가능
주택연금 수령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우대지급방식
부부기준 2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주택연금 상품종류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신방식 방식
확정기간 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주택연금 이용 시 비용 등
주택연금 가입 시 비용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으며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은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포함) 등이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필요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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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
- 국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 주택보유 : 공시가격12억원 이하 주택 소유(다주택자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12억원 이하면 가능)
가입비 및 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0%
-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의 연 1.0%
특징
-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하여 연금지급한도의 90%까지 일시인출 가능(가입 이후 추가인출 불가)
- 대출금리 0.1% 인하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주택연금 대상 주택의 선순위 담보대출잔액이 연금지급한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최대 90% 이내 인출 가능)
가입대상
- 주택 : 부부기준 2억 5천만원 미만 1주택 소유자
- 대상자격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 국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미국 국민
가입비 및 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
-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의 연 0.75%
특징
- 일단 주택연금 대비 약 20% 수준의 높은 월지급금 수령
- 가입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매월 받는 월지급금이 일반 주택연금 수준으로 조정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2억 5천만원 미만 1주택 소유자이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신 분
가입대상
- 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
- 국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미국 국민
- 주택보유 : 공시가격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다주택자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12억원 이하면 가능)
가입비 및 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의 연 0.75%
특징
-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등 노후 계획에 맞는 수령방식 선택 가능
- 가입연령에 따라 일정기간(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동안 매월 동일한 연금을 수령하고 거주는 평생가능(확정기간방식)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형태로 노후자금을 수령하고자 하는분
가입대상
- 연령 : 본인 또는 배우자가 40세 이상
-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보유 : 부부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함)
대출금리
-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대출금리
-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 도달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
-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 누적액을 전환장려금으로 일시에 지급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현재, 내집 마련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자 하며 55세 이후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분
- 담당부서 : 주택연금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