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가입요건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아래 ①~⑤ 참조)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 보증기한
- 연금지급기한
(본인 및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가입연령 등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깐! 연금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Point1 주택가격 Point2 가입자의 연령 주택연금 가입 시에 주택을 담보로 매월 받으시는 연금지급액은 소유주택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_res/hf/ko/img/sub03_01_01_01_04.jpg)
주택가격
가입자의 연령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
담보제공(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 |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 불가능 | 가능 |
주택연금 수령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3종세트 일반 주택연금 :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주담대 상환용 부분 :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우대형 주택연금 :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20% 더 수령](/_res/hf/ko/img/sub03_01_01_01_05_01.jpg)
일반 주택연금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우대지급방식
주택연금 상품종류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신방식 방식
![종신방식 01.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 02.초기증액형 : 가입초기 일정 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 / 03.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겍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_res/hf/ko/img/sub03_01_01_01_06.jpg)
확정기간 방식
주택연금 이용 시 비용 등
주택연금 가입 시 비용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으며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은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포함) 등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월185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전용계좌](/_res/hf/ko/img/sub03_01_01_01_07.jpg)
- 담당부서 : 주택연금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