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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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보금자리론 전환은 차입자의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므로 기존대출의 만기전 상환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는 차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에 한해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o 기본적으로 근저당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나, 이 중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o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도 보금자리론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통상 대출금 지급일까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겠습니다.
       - 실무상 잔금일에 대출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당일자로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등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o 매도인이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매매에 따른 중도금 납부를 위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매도인의 담보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용신청 전에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여 매도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도인 담보제공에는 매도인 인감증명, 주택의 등기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출진행 관련사항은 대출신청 이후 선택하신 해당 금융기관 영업점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보금자리론은 1순위 설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의 선순위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후순위 설정도 가능합니다.

        - 전세권 또는 공공목적으로 행정관청이 설정한 지상권, 지역권의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 나라사랑대출 또는 공사 보금자리론

     

    o 선순위 설정액만큼 대출액은 차감됩니다.
     - 기금대출 설정액, 나라사랑대출 설정액, 전세권 설정액만큼 선순위 대출로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공사가 사전심사하거나 양수한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대출의 경우 대출잔액을 차감합니다.

  • □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란 연소득 대비 부채상환금액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지표

     

    ㅇ DTI 계산식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 기타부채 이자상환 추정액) / 연소득

     

     

    □ 보금자리론 관련하여 DTI 60% 초과되는 경우 대출심사 불가(단 전세사기 관련 보금자리론 신청은 DTI 100% 이내)

     
  • ㅇ 대출 상담 및 신청 과정에서 신청인의 CB 점수 및 대출현황을 조회하는 경우 "본인 조회”로 구분하여 조회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 1. 체감식 분할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일정한 금액(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상환으로 인해 줄어든 대출 잔액에 대해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매월 상환하는 원금은 일정하지만 이자는 초기에 많고 상환회차가 지날수록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초기에 납입하는 금액이 많아 상환부담이 있지만, 회차가 지날수록 이자가 줄어들어 상환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대출만기까지의 총이자 금액을 미리 산출하여 원금총액에 더한 금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눔으로써,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이 매월 일정하게 납부되도록 만든 방식입니다. 초기 회차에 상환하는 금액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이 적지만 회차가 지날수록 이자금액이 적고 원금회수가 많아지는 방법으로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의 상환액이 매월 달라지는데 비하여, 매월 납부하는 분할 상환원리금액이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초기 상환원리금에는 원금에 비해 이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조기상환 시 남아있는 원금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체증식분할상환방식

     체증식분할상환방식은 원리금상환 기간 중에 상환회차별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상환회차 별로 원금은 증가하고 이자는 감소하게 되며, 초기 상환금액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금액을 늘려가므로 새내기 직장인이나 향후 소득의 증가가 예상되는 고객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다만, 상환회차별로 상환금액이 증가하여야 하므로 조기상환시점, 대출잔액 등에 따라 차회금액 우선상환(조기상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체증식 상환방식은 만 40세 미만의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고정금리기간 중에만 적용됩니다. 

     체증식 상환방식은 초장기(만기50년) 보금자리론 이용시에는 선택 불가하오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처분조건부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ㅇ 보금자리론은 대출신청 시점 현재 무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소유자도 처분유예기간 내에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이용 가능

     

    ㅇ 기존주택 또는 추가주택을 처분유예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거나, 주택 소유에 대한 확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 처리 및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실행일로부터 3년, 추가주택의 처분기한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다만, 2022년 9월 14일 이전 대출신청완료분의 경우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기타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처분

     

    2. 주택보유 판단

    ㅇ 공부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ㅇ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3.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ㅇ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인 경우 주택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

     

    * 임대용 주택 여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

     

    ㅇ 아래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3. 기타

    o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담보주택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o  기존주택 또는 추가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거나, 주택 소유에 대한 확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 처리 및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제한

  • o 보금자리론은 등기부등본상 및 실제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주택가격평가 금액이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 대상주택 : 단독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대출불가 주택  
       *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배우자 아닌 제3자 공동명의주택   
       *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공매, 경매) 중인 주택  
       * 저당권설정 등기가 불가능한 건축중인 주택

  • 1. 공통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대출용)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

     

    2. 소득서류

    ◈근로소득 (택1)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등(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급여내역이 포함된 재직회사 날인된 증명서)


    ◈사업소득 (택1)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기타소득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인정소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보금자리론 미수채권의 경우 대출채권 관할지사 및 유동화자산부 u센터운영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점 문의는 공사 대표전화(1688-8114) 또는 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를 통하여 확인하시면 되며,

    정확한 채무액 및 채무상환방법은 지점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