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용정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하는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상거래 설정 및 유지 등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활용목적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신용정보의 종류
-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등록번호, 바이오인증정보, 전자우편주소,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개인식별번호 등
-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거래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등 금융거래 및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정보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도판단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 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능력정보)
-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 상기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개인신용정보(가명정보)
이용목적
-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채권추심
- 상품 및 서비스 홍보, 판매권유, 고객 만족도 조사 등 고객의 편의 제공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 등(가명정보에 한함)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대상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등
- 기타 동법 및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 방법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 방법
-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사에게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연락중지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 조회 및 통지 요청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를 요구하거나 공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금융회사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삭제제외 요청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공사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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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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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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