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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노부모 부양 가구·녹색건축물에 보증료 우대

  • 작성일 2026-06-22
  • 조회수 109
  • 담당부서 주택보증처
  • 문의처 차형욱 팀장051-663-8402

주택금융공사, 노부모 부양 가구·녹색건축물에 보증료 우대

- 22일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22일 보증 신청 건부터 노부모 부양 가구*와 녹색건축물**에 대해 주택보증 보증료를 우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 신청인(배우자 포함) 세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65세 이상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의 관계로 이루어진 가구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1·2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를 받은 건축물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노부모 부양 가구가 개인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반환보증)을 이용할 경우 개인보증은 0.1%포인트, 반환보증은 0.02%포인트 보증료율을 할인한다. 또한 녹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입ㆍ건축ㆍ개량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0.1%포인트 인하된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 전세, 구입, 중도금, 건축, 개량 등자금에 대한 보증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보증료 우대는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포용적 주택금융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신혼부부, 자녀 양육 가구, 소상공인 가구, 장애인 가구, 저소득자 등에 대해 보증료를 우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월에는 1자녀(태아 포함) 가구에 대한 보증료 우대를 신설하는 등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 붙임 : 보증료 우대 관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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