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출시
- 작성일 2025-03-31
- 조회수 134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민경인 팀장051-663-8352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출시
- 개별인출금 확대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도 상환 가능
- 주택연금 가입자, 개별인출금으로 담보주택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 가능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리모델링>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 출시된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는 개별인출금으로 담보주택의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리모델링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오는 4월 1일부터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개별인출금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소상공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연금 개별인출금으로 국가⋅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개별인출 한도를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신청인이 ‘소상공인확인서’**로 소상공인 자격을 증빙하면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내에 수시로 대출 상환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 기존 주택연금가입자의 경우 대출한도의 50% 이하로 목돈을 인출해 대출금 상환 가능
** 인터넷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
*** 다만, 주택연금 첫 수령일에 반드시 대출한도의 50%를 초과해 인출
단,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는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인출한 금액은 대출상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 기한 내 대출상환 및 폐업 신고하지 않는 경우, 연금 지급 정지 및 주택연금 계약 종료
아울러, 주택연금 이용고객의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 정비사업* 대상이 되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대출한도의 최대 70%까지 개별인출이 가능해진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개별 인출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분담금은 개별인출 신청일 이후 납부 예정인 것으로, 신청인은 개별인출 실행 후 1개월 내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과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연금 가입자분들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고령층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전국 지사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 참고 1. 주택연금 상품 개요 및 가입절차
2. 소상공인대출 상환자금 용도 등 주택연금 상품 안내
3. 상품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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