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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시행(2024. 8. 23.) 안내

  • 작성일 2024-09-03
  • 조회수 341
  • 담당부서 정보보호부
  • 문의처 김상균 차장051-663-8924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가까운 거래 은행을 내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후 공사 상품 이용을 원하는 고객님의 경우, 대출 취급 기관에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