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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기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안내

  • 작성일 2024-08-09
  • 조회수 2,144
  • 담당부서 유동화자산부
  • 문의처 유동화자산부1688-8114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수수료를 감면합니다.



 □ (대상자) 디딤돌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기상환하는 자


 □ (감면기간) '24. 8. 12.~'25. 8. 11.  


 □ (감면방법) 조기상환 시 조기상환수수료 자동 면제


 □ (상환방법) 인터넷금융서비스 및 스마트주택금융 어플의 '원금 및 이자 납부' 또는 '가상계좌상환신청'에서 직접 상환신청 가능

 


 ※ 대출상환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주의

     - 공사는 콜센터를 통해 대출금 조기상환을 요청하지 않으며, 본 조기상환수수료 감면 관련 URL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