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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개정사항 안내

  • 작성일 2019-12-24
  • 조회수 6,446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주효림1688-8114

2019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부터 디딤돌대출 유자녀가구에 대하여 대출한도 및 우대금리*등이 변경적용될 예정이오니
디딤돌대출을 신청하시려는 고객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자녀 이상 우대금리 기존대비 0.1%p, 2자녀 이상 우대금리 기존대비 0.2%p 추가


※ 12월 30일 까지 신청을 완료하시는 고객께서는 변경 전 기준을 적용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