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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상공인대출 상환자금 신청대상은?Answer:
□ (신청대상) 개별인출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최초 개별인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폐업 예정인 자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또는 10인) 미만인 사업자
□ (상환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
* 대출시기 및 종류, 연체여부 등 무관
□ (신청기한) 제한 없음
□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이하(종신혼합/확정기간혼합/우대혼합방식 해당)
- 최초 개별인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대출한도의 50%이하 범위에서 인출한도 변경 가능
□ (추가인출) 최초 개별인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인출한도 잔액 이내 개별인출 신청 및 실행
□ (상환·폐업기한) 최초 개별인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후관리) 최초 개별인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상환 및 폐업 미이행 시 지급정지하고, 지급정지 통지 1개월 경과 후 보증채무이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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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건축·재개발에 참가하는 비용을 개별인출금으로 낼 수 있나요?Answer:
□ 담보주택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진행으로 신규주택 입주를 위해 분담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 개별인출금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에서 정한 다음 중 어느 하나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③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 (납부대상 및 인출한도) 개별인출 신청일 이후 납부 예정인 분담금*으로, 대출한도의 최대 70%까지 개별인출 가능합니다.
* 개별인출 신청 전 납부기한 도래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하나, 기 납부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는 불가합니다.
- 다만, 50%를 초과한 금액은 분담금 납부자금 용도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 개별인출을 통한 분담금 납부 후에도 인출한도가 남는 경우, 잔여 인출한도를 환입하여 월지급금 증액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개별인출 신청 시 아래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 분담금 납부 통지서
2. 개별인출 신청서(공사 서식)
3. 분담금 납부 서약서(공사 서식) -
Question: 소상공인대출 상환자금 신청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Answer:
□ 신규 가입자는 보증 신청 시, 기 이용자는 개별인출 신청 시 아래 서류를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금융기관 등 발급 부채증명서
4. 개별인출 신청서(공사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특정배우자용)(공사서식)**
6. 소상공인대출 상환 및 폐업 서약서(공사 서식)* 인터넷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발급
확인서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발급기관으로 문의
(①일반상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② 온라인자료제출 관련 문의: 1811-6508)** 채무관계자 아닌 배우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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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상공인대출상환용 주택연금이란?Answer:
□ (신청대상) 보증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폐업 예정인 자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또는 10인) 미만인 사업자
□ (상환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
* 대출시기 및 종류, 연체여부 등 무관
□ (신청기한) 보증 신청 시
□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대출상환(우대)방식 해당)
-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에 대출한도의 50%를 초과한 금액 반드시 인출
-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대출한도의 90%이하 범위에서 인출한도 변경 가능
□ (추가인출)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인출한도 잔액 이내 개별인출 신청 및 실행
□ (상환·폐업기한)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상환대상 대출이 담보주택에 대한 선순위채권인 경우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 시 개별인출 실행 및 상환
□ (사후관리)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상환 및 폐업 미이행 시 지급정지, 지급정지 통지 1개월 경과 후 보증채무이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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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상환우대방식 주택연금이란?Answer:
□ (가입연령) 본인 또는 배우자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 (보유주택수 및 주택가격) 부부합산 1주택, 주택가격 2억5천만원 미만
□ (일시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일반형 주택연금(종신지급방식) 대출한도의 50%를 초과하여야 하며, 인출한도는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이용가능)
□ 보증료율 : 초기보증료 1.0% / 연보증료 1.0%
□ 지급유형 : 정액형만 가능(지급유형 변경 불가)
□ 대출 가산금리 : 일반형 주택연금 대비 0.1%p 인하
- CD수익률 + 1.0%, COFIX(신규취급액기준) + 0.75%
* CD수익률(3개월 변동금리)과 COFIX(신규취급액기준, 6개월 변동금리) 중 선택
□ 담보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최대 인출한도(대출한도의 90%) 전액 사용 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일정 금액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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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연금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Answer:
주택연금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 관할지사나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상환해야하는 연금대출잔액을 확인한 후,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중도해지 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상환시점의 연금대출잔액으로, 연금지급액(월수령액, 개별인출금)+보증료(초기보증료, 연보증료)+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상환 후 상환영수증을 관할지사 담당자에게 팩스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시고, 주택연금 관련 등기 말소절차를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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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Answer: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신청절차에 따라 주택연금 수령은행* 영업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수협, 지역 농·축협
1)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
2)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개설 신청
3) 개설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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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연금 지킴이통장’ 신청대상 및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Answer:
□ 주택연금 고객 중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 누구나, 신규가입 시 또는 연금수령 중 언제든 원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합니다.
ㅇ 다만, 월지급금 185만원 초과자인 경우 반드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과 일반통장 둘 다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해야하며, 월지급금 실행 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에 185만원까지 입금되고, 185만원 초과되는 금액은 일반 예금계좌로 분리되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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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연금 이용도중 주택을 추가로 취득 가능한가?Answer:
□ 주택연금(우대형 주택연금 및 대출상환우대방식 주택연금 제외) 가입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 가능합니다.
ㅇ 주택연금은 가입 시 보유주택수(공시가격등 12억 이하)를 확인하고 있으며, 가입 이후 추가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우대형 주택연금과 대출상환우대방식 주택연금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제된 상품으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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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데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한가?Answer:
□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 주택연금은 특별한 소득이 있더라도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주택연금은 매월 지급받는 연금이지만 실제로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에는 전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담당부서 : 주택연금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