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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분이 55세 이상인가요?
가입대상
- 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
- 국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 주택보유 : 공시가격9억원 이하 주택 소유(다주택자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9억원 이하면 가능)
가입비 및 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0%
-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의 연 1.0%
특징
-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하여 연금지급한도의 90%까지 일시인출 가능(가입 이후 추가인출 불가)
- 대출금리 0.1% 인하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주택연금 대상 주택의 선순위 담보대출잔액이 연금지급한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최대 90% 이내 인출 가능)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보기가입대상
- 주택 : 부부기준 2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 대상자격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 국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미국 국민
가입비 및 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
-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의 연 0.75%
특징
- 일단 주택연금 대비 약 21% 수준의 높은 월지급금 수령
- 가입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매월 받는 월지급금이 일반 주택연금 수준으로 조정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2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이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신 분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보기가입대상
- 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국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미국 국민
- 주택보유 : 공시가격9억원 이하 1주택 소유(다주택자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9억원 이하면 가능)
가입비 및 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의 연 0.75%
특징
-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등 노후 계획에 맞는 수령방식 선택 가능
- 가입연령에 따라 일정기간(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동안 매월 동일한 연금을 수령하고 거주는 평생가능(확정기간방식)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형태로 노후자금을 수령하고자 하는분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보기가입대상
- 연령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
-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보유 : 부부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함)
대출금리
-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대출금리
-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 도달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
-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 누적액을 전환장려금으로 일시에 지급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현재, 내집 마련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자 하며 만55세 이후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분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보기- 담당부서 : 주택연금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