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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 대출 실행 후 전입 유지기간에 세대원으로 변경되어도 대출이용이 가능합니다.
ㅇ 디딤돌대출 거래약정서 6조에 따라 디딤돌대출 고객 채무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담보주택에 전입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담보주택에 거주할 것을 확약합니다. 따라서 전입유지기간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하더라도 전액상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디딤돌대출 거래약정서 제6조 참고
제6조 대출 자격요건에 대한 진술 및 확약
① 본인은 ‘대출상담 및 신청서’ 기재내용과 모든 제출자료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② 본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연간 소득합계액(국토교통부의 기금운용계획이 정하는 소득기준)이
( )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③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제6조 및 제7조에 기재된 사실의 확인과 관련하여, 귀(행)사의 청구가 있거나 결혼, 재혼, 이혼 등 배우자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⑤ 본인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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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사 홈페이지 이용
공사홈페이지(www.hf.go.kr)접속 →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 [My HF]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 메뉴를 통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ㅇ 콜센터를 통한 팩스발송
콜센터(1688-8114)를 통해 본인 확인 후 팩스로 서류발급이 가능합니다. (위 3종 서류에 더해 이자상환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ㅇ 챗봇을 이용한 증명서 발급
카카오톡 → 상단 돋보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 → 대화창 형성 → 대화창에 '제증명서 발급 신청' 검색 → 제증명서 발급 신청 →
본인인증 후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ㅇ 직접 방문
이외에도 공사의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는 공사로 양수되기 전 계좌의 경우 대출 실행은행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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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계약 철회**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으로 의사표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의사표시 가능
**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근저당권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 다만, 감정평가수수료는 기금 부담)을 전액 반환한 경우 철회 가능
ㅇ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조기(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는 삭제
ㅇ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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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받고 있는 디딤돌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일부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써,
1.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동일(다른) 금융기관에서 직접 상환
2.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최초 차입일 기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대출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대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당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과 대환 후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모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국세청에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만하고 있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요건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적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상품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대표번호:126, 홈페이지주소:http://call.nts.go.kr)를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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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대출 자산심사(관련 이의제기 포함)는 HUG에서 수행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여야 함(2024년도 순자산 기준금액 4.69억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하여 산정
□ 대출실행이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순자산 기준금액을 초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제재조치
1. 금리
- 초과금액(순자산 가액 - 순자산 기준금액)기준으로 금리 부과
- 1천만원 이하: 0.2%p 가산
- 1천만원 초과 : 3%p 가산
2. 대출조건 변경 : 불가
- 사전자산심사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 자에 대하여는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에 해당) 및 이자 선납제한
- 공사로부터 대출승인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사후 자산심사결과(이의신청 심사 완료) 대출실행일까지 부적격으로 확정통지시 대출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순자산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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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이자상환증명서 출력방법은 아래의 방법과 같습니다.
1.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접속 →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클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이자상환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공유프린터 사용 등으로 이자상환증명서 출력이 불가할 경우, 공사 콜센터(1688-8114,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연락주시면 본인확인을 거친 후 팩스전송 가능합니다.
3. 챗봇(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 상단 돋보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 → 대화창 형성 → 대화창에 '제증명서 발급 신청' 검색 → 제증명서 발급 신청 → 본인인증 후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요건(근로소득자, 무주택이거나 1주택 세대주 등) 미충족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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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고객
-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포함) 또는 폐업(휴업 포함)한 경우
* 실직(휴직), 폐업(휴업)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2. 가족*이 사망한 경우
3.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4.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5. 본인이 이혼한 경우
6.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채무자의 배우자, 채무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 대상계좌
- 대출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계좌로,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단, 고용,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대출취급 후 6개월 경과한 계좌도 이용 가능(연체 중인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연체 시작일까지의 기간이 1년 또는 6개월 이상 경과해야 가능)
※ 신청일 현재 채무자(배우자 포함)가 재직 중 이거나 실직한 직장소재지(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소재지 포함) 또는 현재 거주지 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원금상환 유예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유예횟수 및 기간
- 유예횟수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3회
- 유예기간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3년 이내(단, 각 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
□ 제외계좌
- 처분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을 미처분한 계좌
-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 면책신청자의 계좌
- 제3자 경매 등 연체외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된 계좌
- 디딤돌 대출 자산심사 부적격 계좌
□ 원금상환유예제도는 신청기간 동안 원금상환만 유예 되오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게 됩니다.
대출 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안분하여 상환 스케줄이 재조정 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접속 → 화면 좌측 상단의 주택담보대출 클릭 → 상황별 대출 상환방법 안내 → 디딤돌대출 → 원금상환 유예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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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잔액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하는 방식은 아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은행으로부터 주택저당대출채권이 매입되기 전인 양수 전 대출일 경우 아래의 방법 중 1번, 2번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추후 주택저당채권 양수 후에는 3번 방법인 가상계좌를 이용한 상환도 가능합니다.
* 양수 전, 양수 후 계좌 확인 방법은 공사홈페이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인터넷금융서비스 로그인 → 대출정보조회 → 오른쪽 하단 [공사양수일자] 부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양수일자가 없는 경우 양수 전 계좌로 1번, 2번 방법 중 한 가지 선택하시어 상환 하시면 됩니다.
(공사 콜센터에서도 양수여부 확인 가능 1688-8114)
<1번 방법>
CMS 실시간 이체로 가능합니다.
조기상환하실 금액(원금+이자+조기(중도)상환수수료)을 자동이체계좌에 입금하신 후 콜센터(1688-8114)에 연락하시어 상환처리 요청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용가능 시간 : 오전8시30분~오후6시까지)
<2번 방법>
홈페이지 실시간 이체로 가능합니다.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접속 →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원금 및 이자납부]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상환구분을 조기상환으로 선택하고 상환희망금액을 입력하면 상환 시 필요금액(원금,이자,조기(중도)상환수수료)이 조회됩니다.
조회된 금액을 자동이체계좌에 입금하시고 상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출금과 동시에 상환처리 됩니다. 상환 후 조정되는 상환스케줄은 [상환스케줄 Preview]를 이용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이용가능 시간 : 오전8시30분~오후11시까지, 단, 양수 전 계좌는 평일 오전8시30분~오후6시까지)
<3번 방법 – 양수 후 계좌만 가능>
가상 계좌를 통해 상환이 가능합니다.
동일경로(홈페이지 접속)로 접속하신 후 [가상계좌 상환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가상계좌 발급이 가능 합니다. 가상계좌 부여는 콜센터에서도 가능하나, 발급 당일에 한하여 유효한 점, 가상계좌를 통한 상환거래는 취소가 불가한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가능 시간 : 오전8시30분~오후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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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해당)
근저당권 말소 신청방법은 근저당권 명의에 따라 다릅니다. 공사는 2014년도 이전 양수한 유동화자산의 경우 촉탁에 의한 저당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15년 이후 양수한 자산에 대하여는 촉탁에 의한 저당권 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예외적인 경우 제외)
ㅇ 공사로 채권양수된 대출로 등기부상 근저당권자가 공사인 경우
공사 홈페이지 내 인터넷금융서비스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My HF] → [주택담보대출] →
[근저당권 말소(감액) 서류 요청] 메뉴에서 신청 → 공사 심사 → 비용관련 SMS안내 → 입금 확인 후 등기소 접수 및 처리
(건당 3만원, 경우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
ㅇ 공사로 채권양수된 대출로서 등기부상 근저당권자가 금융기관(은행)인 경우
① 대리인에 위임하는 경우
대출취급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근저당권 말소 신청 → (고객) 콜센터 전화로 관련 서류 요청 또는 (은행직원)이 공사 u-센터로 직접 연락하시면,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채무완납확인서, 직인날인요청서, 등기필증)를 은행으로 팩스 전송 → 은행 거래 법무사에 위임하여 말소 진행
② 셀프말소의 경우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채무완납확인서, 직인날인요청서, 등기필증)를 직접 수령 → 위임장, 해지증서, 이관증명서 등 등기소 제출 서류 직접 작성 → 작성한 서류에 은행 직인 날인 요청 → 관할 구청에 관련 세금납부 → 관할 등기소에 은행에서 날인한 서류 첨부하여 근저당 말소등기 신청
* 비용은 고객부담
* 셀프말소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공사 Youtube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nMzLL0X1yR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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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시는 중 이사(주택매매)를 가시게 되면 즉시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다만,‘생애주기 대출자금*’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주택처분일 까지 기존 디딤돌 대출을 상환해야합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신혼가구(예정 포함)자격으로 이사하는 경우, 기존 담보주택 처분조건부로 디딤돌대출 취급 허용
ㅇ 디딤돌대출은 새로 이사하는 주택에 대하여 승계하여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담당부서 : 정책모기지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