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소득기준 개선해 ‘결혼페널티’ 없앤다
- 작성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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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정책금융처
- 문의처 이준열 팀장051-663-8291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개선해 ‘결혼페널티’ 없앤다
-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신혼가구*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 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포함)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정부의「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결혼 페널티’ 해소를 위해 개선한 사항으로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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