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 강화로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한다
- 작성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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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업금융처
- 문의처 이정연 팀장051-663-8782
주택금융공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 강화로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한다
- 사업자 금융부담 완화 위해 보증비율 확대 · 보증료 감면 · 보증기준 개선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증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사업자보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한시 확대(90%~95%→100%) ▲고가주택(12억원 초과)·준주택(오피스텔 등) 혼재 사업장에 대한 규제 완화 ▲보증료 감면 범위 확대(30%→40%) 및 감면 기간 연장(’27.4월→’27년 말) 등이다. 다만, 이번 개선 사항은 8월 31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먼저 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건축공사비플러스PF보증, 건설자금보증의 보증비율을 ’27년 말까지 부분보증 방식(90%~95%)에서 전액보증(100%)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건설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고가주택(12억원 초과)이 포함된 사업장에 대한 보증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소요자금 가운데 사업대지비와 기타사업비는 주택공급에 필수적인 사업비임을 고려해 고가주택 비율에 따른 차감 없이 전액 보증한다.
아울러 오피스텔 등 준주택과 주택이 함께 건설되는 혼재 사업장은 기존에 주택 연면적만 반영하던 방식에서 주택과 준주택의 연면적을 함께 반영해 보증 대상 자금 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주택과 준주택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사업자보증 이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증료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현재 내년 4월까지 적용되는 보증료 30% 감면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추가 10%를 감면해 최대 40%까지 보증료를 감면한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건설사업장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펴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 : 고가주택·혼재 사업장 제도 개선 전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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