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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지킴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변경 안내

  • 작성일 2025-01-17
  • 조회수 541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주택보증부1688-8114

전세지킴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변경사항 : LTV(담보인정비율)에 따른 기준보증료율 차등 적용


 ㅇ (기존) LTV 구분없이 연 0.04% 적용


 ㅇ (변경) LTV 70 이하                   : 연 0.04%

                      LTV 70 초과 80 이하 : 연 0.11%

                      LTV 80 초과 90 이하 : 연 0.18%


   * LTV(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총액 + 임대차보증금) / 주택가격



□ 시행일 : 2025.3.1.(토) 신규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


   *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지 않는 기존 보증의 기한연장은 기존과 동일한 보증료율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