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시 공제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증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상품
보증이용절차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업무 처리 가능하며,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정책모기지특례의 경우 정책모기지 신청 시 동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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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증상담
(취급은행) -
2보증신청
(취급은행) -
3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
4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공사) -
5담보취득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상품소개
일반MCG | 협약MCG | 정책모기지특례MC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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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자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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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정책모기지 대출을 받으려는 자 | |
보증대상자금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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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100%(전액보증) | ||
보증목적물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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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요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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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시기 | 자금용도별 아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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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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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한도 | 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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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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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5% ~ 0.35% 차등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