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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안내

여자: 나 이번에 의료비 지출이 커서 대출금 상환이 부담스러워 (자막)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www.hf.go.kr 콜센터 1688-8114 직접방문 전국 가까운 지사 방문 남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원금상환유예제도를 알아봐 여자: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남자: 바로 채무조정제도인데요,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님들은 관심을 가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리금을 갚다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이 생긴다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실 만한 제도들입니다. 원금상환유예제도, 지연배상금감면제도, 저소득층지원프로그램 총 세 가지 제도를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자: 원금상환유예는 약정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원금상환을 중단하고 이자만 납입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제도인데요 이후 남은 약정만기까지 잔여기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금액을 조정해 드립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을때 이용 가능하며 실직, 폐업, 소득감소, 의료비 과다 지출, 장애, 자연재해 등을 일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해진 증빙서류대로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 유예가 가능합니다. 원태: 디딤돌 대출의 경우는 실업, 폐업, 육아휴직 등 일정 사유만 가능하고, 상품별로 기간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콜센터, 가까운 지사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으며, 적격대출을 이용 중이신 고객님은 이용 중이신 금융기관에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여자: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정상 납부 한 경우에 이용 가능한데요, 보금자리론의 경우 총 대출 기간 중 1회 신청 가능하나 최대 2회 연장 가능합니다. (자막) 보금자리론 최대 3년 유예, 디딤돌 최대 1년 유예 (육아휴직자는 2년) 여자: 신청 가능 계좌와 유예 가능 기간, 횟수 등이 상품별,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막) 홈페이지, 콜센터, 직접상담으로 확인해주세요 여자: 신청 전에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도 있고 공사 콜센터나 가까운 지사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보금자리론의 경우 연체 여부가 무관하며, 디딤돌 대출은 일반이냐 육아휴직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다음 세 가지 사항에 속하는 경우 제외 계좌에 속하니 꼭 확인해주세요! (자막) 제외계좌: 처분조건부 대출로서 기존 주택을 미처분한 게좌,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면책 신청지의 계좌, 제3자 경매 등 연체 외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 남자: 그러면 다음 제도로 넘어가기 전에,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캡처를 해두셔도 좋겠죠? (자막) 원금상환 유예제도: 약정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원금 상환을 중단하고 이자만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일시적 자금난, 실직, 폐업, 소득 감소, 의료비 과다지출, 장애, 자연재해 등의 일정사유(기간, 횟수가 상품별, 사안별로 다르니 꼭 확인하기(홈페이지, 콜센터, 직접 상담)) 남자: 지연배상금 감면 제도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계좌중에 연체 원리금등을 상환하여 채무 정상화가 가능한 고객을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 입니다. 기한이익 상실 후 발생한 대출 잔액에 연체가산 이자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존 원리금 및 경매 비용 등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감면 채무자별 회차별로 표에 가산이자율에 따른 감면금액이 재산출 됩니다. 여자: 이 제도는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고 채무자별로 동일 년도 중 1회 총 대출기간 중 2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지사나 콜센터를 통해 문의 해 주시면 대상 계좌인지 확인 후에 관련 서류 안내 및 감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 세 가지 사유는 불가하니 꼭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막) [대출거래약정서] 상의 주택소유에 대한 확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처분조건부 대출로서 처분기한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17.09.25 신청 보금자리론: 3년 17.09.26~신청 보금자리론: 2년, [대출거래약정서]상의 결혼예정 관련 확약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주민등록 등본 등 관련 서류 미제출 남자: 홈페이지, 앱, 지사, 콜센터 등을 활용하여 연락처 등을 자발적으로 갱신한 직접관리자산 이용 고객 혹은 지연배상금 감면을 위한 채무조정상담을 받았을 경우 0.5% 추가 감면 가능합니다. 여자: 그러면 다음 제도로 넘어가기 전에, 지연배상금 감면제도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캡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막) 지연배상금 감면제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자로서 연체 원리금 등을 상환하여 채무 정상화가 가능한 고객의 채무를 조정, 기한이익 상실 후 발생한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가산이자율에 따른 지연 배상금을 감면, 기존 원리금 및 경매비용 미해당, 감면 시 연체가산 이자율 (일반:1회차 1%, 2회차 2%, 저소득층/취약계층: 1회차 0%, 2회차 1%) (*감면 신청은 본인만, 신청 방법은 콜센터, 전국 지사로 문의하기) 여자: 마지막 제도는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하우스푸어의 경우 신청 가능한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고객님이 신청 가능하시고, 신청 시 고객님이 갚으실 공사 대출을 캠코에 양도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일정 지연배상금을 감면해드립니다. 그렇다면 하우스푸어의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하우스푸어에 요건은 1세대 1주택자, 담보주택 2년이상 보유 및 6억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면서 회생 및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지 않는 자 입니다. 여자: 하우스푸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3자 경매절차 등이 진행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격 여부는 캠코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남자: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캡처 부탁드립니다. (자막)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 3개월 이상 연체일 경우 신청 가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 갚아야 하는 공사 대출을 캠코에 양도하며, 일정 지연배상금 감면, 하우스푸어 요건 (1세대 1주택자, 담보주택 2년이상 보유 및 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회생 및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지 않은 자) (캠코에 문의하면 정확한 상담 및 신청 가능) 여자: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계실 공사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금상환 유예제도, 지연 배상금 감면제도,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 얻어 가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막) 홈페이지 www.hf.go.kr 콜센터 1688-8114 직접방문 전국 가까운 지사 방문 HF 한국주택금융공사